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 초과 진료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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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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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지급한 본인부담금 가운데 상한선(200만~400만원) 초과분이 환자에게 환급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정해진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초과분을 오는 13일부터 환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낸 본인부담금이 상한액보다 많았던 환급 대상이 된 가입자는 28만명이며, 환급액은 5386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대상자는 2만3000명(8.9%) 지급액은 854억원(16.3%)이 늘어난 것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진료비 증가와 300만원 이상 고액 진료 사례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본인부담금 환급액을 대상자 연령대별로 세분화해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5.6%로 가장 많았다.

40세 이상~65세 미만이 27.2%였다.

요양기관 종별 지급액도 요양병원이 2038억원(37.8%)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1105억, 종합병원 857억, 병원 783억, 의원 313억, 약국 239억원 순이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고액·중증 질환자들이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과도한 가계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면서 낸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만~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인터넷(www.nhic.or.kr)·전화(1577-1000) 등으로 공단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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