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산ㆍ울산시 공공기관직원 금품비리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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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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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산하 공사 직원들이 수천만원대의 세외수입금을 횡령하거나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리가 만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1일 ‘부산ㆍ울산광역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A씨는 2009년 한 스포츠센터에서 받은 카드수입분 1200여만원을 처리하면서 세외수입조치 등에 필요한 돈만 출금하는 대신, 상급자의 도장을 훔쳐 출금전표를 조작해 수입분 전액을 출금했다.

또 공연장 임대 신청자에게 본인계좌로 사용료를 입금하면 대신 내주겠다고 말해 200여만원을 받은 뒤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했다고 허위 보고하고 해당 금액을 본인 계좌로 입금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09~2011년간 37회에 걸쳐 4300여만원을 횡령했다.

부산광역시 동구청 직원 B씨는 건설업체로부터 2330여만원을 받고 해당 업체가 불법하도급 공사를 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준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B씨는 도로개설공사 감독관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이 업체는 원도급업체로부터 불법으로 일괄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했다.

울산광역시청 상수도사업부서 직원 C씨 등 3명은 정수장 시설개량 사업에 쓸 응집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체품이 있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9억9000여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부산광역시청 방송통신 담당부서 직원 D씨 등 2명은 방범용 폐쇄회로(CC)TV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실적만 인정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과거 실적도 임의로 적용,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꿔 62억여원에 계약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부산광역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채권 발행 한도액보다 4000여억원 넘는 지방채를 발행했거나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광역시는 2008∼2010년 세출예산 이월ㆍ결산과정에서 3994억여원을 부당하게 이월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결산서를 작성해 지방의회에 잘못된 재정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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