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의 채널계약 절차 관련 합리적.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채널계약과 관련 유료방송사업자들이 평가기준, 평가이행 방안 등 채널계약 관련 평가계획을 매년 상반기 이내 공개하도록 하고 PP들이 다음연도 계약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분기 등을 기준으로 평가결과를 알리고, 계약만료일 2개월 이전에 계약해지 등에 대한 잠정 결과를 통보한 후 이에 대한 공식 소명절차를 거쳐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에 최종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2013년도 채널계약부터 적용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의 채널 제공과 관련한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는 효력을 갖게 된다.
PP들은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채널을 제공받아야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채널 수에 비해 PP 수가 많아 채널 구성 권한을 갖고 있는 유료방송사업자가 거래상 우위에 있는 구조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상당수 유료방송사업자가 채널 구성을 위한 평가기준 공개, 평가결과 통지, 계약해지여부 사전 통보 등 계약상 중요 절차를 공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등 채널계약 과정에서 PP의 절차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PP는 차년도 계약 여부 등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예측할 수 없어 불안정한 사업환경에 직면하게 되지만 유료방송사업자는 채널계약 절차를 자의적으로 운영해 채널계약 관련 부당한 반대급부를 요구하거나 계열 PP를 부당하게 우대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할 우려가 높아지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방통위는 유료방송사업자와 PP 등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채널계약 체결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들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유료방송사업자들이 PP들과 채널계약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절차적 준수 사항들을 제시해 자의적으로 운영돼 온 채널계약 체결 절차 등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PP들은 좀 더 예측가능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PP가 가치에 상응하는 채널을 제공받아 정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정한 방송시장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청자가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하는 등 시청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