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제주해군기지 부지 내 구럼비 해안 발파를 저지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천주교 신부 한모씨와 생명평화결사순례단장 권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김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 김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전주지부 이모 사무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들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여러 차례 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해군측이 제주해군기지 육상 케이슨 제작을 위해 구럼비 해안의 너럭바위를 처음으로 발파하던 지난 3월 19일 오후 카약을 타고 구럼비 해안 공사장으로 들어가 발파를 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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