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시청사 옆에 건립중인 구리아트홀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함에 따라 청사 주차장 이용객의 증가와 장기 주차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사 부설 주차장도 유료화할 계획이다.
시는 13일 구리시의회 정례회에서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달 중 주차요금 징수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청사 부설 주차장은 평일 오전 8시~오후 7시까지 유료로 운영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 야간에는 무료로 운영된다.
요금은 최초 1시간은 무료이고, 1시간 초과 후 매 10분마다 200원의 추가요금이 징수된다.
또 1일 주차요금은 5000원이며, 월 정기주차요금은 3만원이다.
단, 구리시 주차장 조례 규정에 따라 경형자동차와 장애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 상이군경 등이 운전하는 차량은 요금의 1/2이 경감된다.
한편 구리시청 내 주차장은 315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업무시간 중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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