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등 자연재해 우려 지역, 방재지구 의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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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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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골프장, 기반시설 체육시설서 제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산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방재지구 지정의 의무화된다.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은 도시·군계획시설은 해제 권고 대상에서 제외되던 시설이 축소된다. 또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골프장은 법이 정하는 기반시설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빕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일정한 요건 해당 지역은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방재지구란 취약성 평과 결과 상습침수·산사태·지반붕괴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 연안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인 해안가 등에 대하여 지정하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내 산사태 취약지역 333곳 중 110곳이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도시지역에 집중됨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방재지구를 시가지방재지구·자연방재지구로 세분하고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주변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공장·창고 등이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추가했다.

지자체장은 녹지·비도시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기반시설·토지이용 및 건축계획 등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비법정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추후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계획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중에는 해제권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축소했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기반시설 중 설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는 지방의회가 결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하는 제도가 지난 4월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대상시설 중 국토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은 제외하도록 규정해 설치주체가 지자체장임에도 해제권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반시설 체육시설 범위도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법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의 범위를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한정해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골프장 등을 기반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 골프장까지 공공목적으로 인정돼 토지수용권이 적용되는 등 법적 논란이 있어왔으며,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이 개정되면 기반시설의 공공필요성 제고 및 도심내 재해예방 효과 강화와 지자체장 도시계획권한 확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토부 도시정책과(Tel. 02-2110-6191, Fax 02-503-9181)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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