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7일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일정 규모 이상 주택단지는 2개 이상의 공구로 분할해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분할이 가능한 단지 규모는 1000가구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이상이다. 지역 여건을 반영해 1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공구는 300가구 이상으로 하고 공구간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녹지·옹벽·축대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분할 후 최초 착공 공구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내, 나머지 분할 공구는 최초 착공 이후 2년내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3개월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진다.
아파트 분할이 가능해지면 대규모 단지의 경우 미분양 등 리스크 완화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입주자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사업계획 승인사항을 통합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는 25~3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야별 위원이 5인 이상이 되도록 했다.
가구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시 수립하는 권리변동계획에는 리모델링 전후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조합원 비용분담·사업비·조합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분양계획 등을 포함토록 했다.
20가구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하고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설립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했다. 100가구 이상 증가 시에는 간선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추진과 지분권 변동 등에 따른 조합원간 분쟁 및 갈등을 방지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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