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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재개발 28곳, 올 연말 주민이 추진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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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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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태조사 시급한 28곳 우선실시<br/>135개 잔여구역, 내년 2월까지 진행

(자료: 서울시)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오는 12월 주민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뉴타운·재개발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첫 구역이 나온다.

서울시는 추진 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존치정비구역) 266곳 중 163곳을 대상으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에 착수, 이들 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통해 오는 12월~내년 2월 사업 찬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 주체가 없어 추정 분담금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 스스로 사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시는 도봉구 창동 16구역 등 실태조사가 시급한 28곳(시장 8곳·구청장 20곳)을 ‘우선실시구역’으로 선정해 시행한다.

실태조사는 △대상결정 △사전설명회 △실태조사(개략적 정비계획 수립 및 추정분담금 산정) △조사결과 확정 및 주민 정보제공 △조사 결과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수렴(주민 찬반조사)의 6단계로 진행된다.

이같은 절차를 바탕으로 28개 시범구역은 다음달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9월 한달간 실태조사 후 주민 홍보에 들어간다.

이후 10월~11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2월엔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 후속 조치에 착수하게 된다.

135개의 잔여구역은 오는 8월~내년 2월까지 조사 및 결과 발표 과정이 진행된다.

시는 이를 위해 ‘실태조사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시정개발연구원 전문가의 검수 절차와 ‘신주거재생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추가로 거쳐 자료의 객관성을 유지시킬 계획이다.

추진위나 조합 등 추진 주체가 있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달 말 도정조례 개정 이후부터 토지등 소유자 10%의 동의로 신청이 가능하며, 구청장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정보 제공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다만 실질적인 실태조사는 추진위 사용비용 보조 근거 마련을 위한 도정법 시행령 및 조례개정 후 시행하게 된다.

한편 이미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추진위나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 스스로 판단해 추진위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2분의 1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구청장에게 해산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게 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원칙 아래 진행된다”며 “실태조사 결과의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민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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