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양시청) |
이의신청인 참여제는 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에 대한 조사를 감정평가사나 담당공무원, 신청인 등 3인이 현장에서 만나 쌍방적 조사를 벌여 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토지특성과 비교표준지 등 가격결정에 따른 이의를 제시한 이의신청인과 평가를 내린 감정평가사 간에 충분한 대화와 설명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가산정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점 외에도 현장중심으로 업무처리를 해준다는 점에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동안구는 이의신청인 참여제를 특수시책으로 마련, 금년 5월 30일 14,52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 가운데 지난 한달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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