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대형유통업체 실태조사 결과, 6개 대형유통업체가 중소납품업체와의 거래 계약에서 판매수수료, 판촉행사내용 등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계약 조건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6개 대형유통업체는 3개 백화점과 3대 대형마트로 롯데, 현대, 신세계 및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다.
대형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와 기본거래계약서·부속 합의서 작성 시 판촉사원이나 판촉비 등 수수료 비용에 대한 핵심내용이 상당수 미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들의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기입, 불공정행위를 유발하고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특히 백화점 3곳의 특약매입 계약서를 보면, 상품대금 지급조건, 판매수수료율, 판촉사원 수, 매장위치 및 면적, 계약기간 등은 공란으로 빠져있었다.
반면, 해외 유명브랜드의 경우는 핵심계약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이중적인 형태를 일관해왔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6개 대형유통업체들가 핵심계약내용이 빠진 불완전 계약서를 사용한 게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공정위는 ‘서면계약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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