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이 17일 주최한 ‘퇴직연금소득 세제 개편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진수 선임연구위원은 “연금소득이 퇴직소득보다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아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제도가 퇴직금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아직도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수급 기간이 장기일수록 세제혜택을 강화해야 하지만 연금가입자는 연근수급 기간이 장기인 것을 선호하지 않아 퇴직연금이 연금으로서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은퇴기에 접어든 경제적 약자인 퇴직자가 일시금을 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연금을 택하도록 제도적인 유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저욱의 통산 공제한도를 그대로 두되 현행 한도에서 최대한 불입하도록 유도하는데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또 “퇴직자의 세 부담을 상당폭 경감하고 납세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연금형태의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 가입기간 10년을 하향 조정하고, 최소 연금수령기간 5년을상향 조정하는 등 연금수령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제도 하에선 연금소득이 퇴직금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다”며 “분리과세 한도를 600만원보다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연금소득 600만원까지만 분리과세가 인정돼 소득의 5%만 원천징수된다. 6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퇴직금에 대해선 전액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금 전환의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적정 노후생활비가 월 111만2천원으로 조사된 점을 들며 이 정도 소득수준으로 분리과세 한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또 단기간에 연금을 모두 받아 고령빈곤층이 되는 양산되는 일을 막기 위해 연금의 원천징수 세율을 연금수령 기간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금수급액 한도규정을 두고, 연금 가입기간 10년을 하향 조정하며 최소 연금수령기간 5년을 높이는 등 연금수령 요건을 개선해 장기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