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은 배출량에 상관없이 정액수수료를 내고 배출하고 있어,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비해 쓰레기 감량효과가 적고, 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하는 등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했다.
또 주택별로 ‘RFID기반 개별계량방식’과 ‘칩 방식’의 원하는 방식을 신청 받아 기기 설치를 위한 현장 전수조사를 마쳤다.
RFID 개별계량방식의 경우 ㎏당 42원의 수수료를, 칩 방식의 경우 음식물전용용기 120ℓ기준 4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는 오는 8~9월중 갈매동을 제외한 각 동별로 1개 단지를 선정,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오는 10월부터 관내 전 공동주택 144곳에 대해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