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오는 10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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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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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오는 10월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은 배출량에 상관없이 정액수수료를 내고 배출하고 있어,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비해 쓰레기 감량효과가 적고, 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하는 등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했다.

또 주택별로 ‘RFID기반 개별계량방식’과 ‘칩 방식’의 원하는 방식을 신청 받아 기기 설치를 위한 현장 전수조사를 마쳤다.

RFID 개별계량방식의 경우 ㎏당 42원의 수수료를, 칩 방식의 경우 음식물전용용기 120ℓ기준 4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는 오는 8~9월중 갈매동을 제외한 각 동별로 1개 단지를 선정,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오는 10월부터 관내 전 공동주택 144곳에 대해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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