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진술은 지금까지 최 전 위원장이 ‘개인적 용도로 돈을 사용했다’는 입장과 다른 진술로 대선자금 수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검찰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향 후배인 이씨가 성공한 사업가로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힘쓰고 있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선자금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받은 것”이라고 대가성을 부인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브로커 이동율(60·구속)씨는 “2006년 4월께 서울 모 호텔에서 이정배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최 전 위원장이 경선(2007년 8월)을 하려면 언론포럼을 운영해야 하는데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 자금지원 요청에 따르기로 했다”며 “파이시티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는 것처럼 가장해 인상분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 2006년 7월~2007년 7월까지 1년간 매달 5000만원씩 6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고향 후배이자 브로커인 이동율씨로부터 12차례,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1차례에 걸쳐 모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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