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친인척 보좌진 고용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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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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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고용할 수 없도록 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경력·자질에 관계없이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일부 국회의원이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 특혜라는 국민의 부정적 시선을 받았다”면서 “친인척의 보좌진 임용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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