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공정인, 박정현 사무관외 2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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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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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개발사인 블리자드 코리아 청약철회 방해 적발 공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게임 개발사인 블리자드 코리아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을 적발한 전자거래팀 박정현 사무관외 2명의 조사관이 6월 공정인에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의 공정인에 소비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한 전자거래팀 박정현 사무관, 송병도·권리근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디아블로3 출시 직후 접속 대기, 서비스장애, 환불 불가 등으로 인해 소비자 민원이 폭증하자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성과를 이뤘다.

공정위 측은 급속히 성장 중인 온라인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정현 사무관은 “법위반 행위를 입증한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 민원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보람이 있는 일”이라며 “이번조치로 게임 업계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대한 준수 의식이 정착돼 소비자가 충분히 배려 받지 못하는 풍토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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