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해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농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다른 법률로 관리돼 왔다. 하지만 이번 품질관리 기준 통합을 통해 농수산물의 품질관리가 일원화됨에 따라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각 운영되던 심의회 기능도 정부위원회 계획에 따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된다. 법 개정으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유효 기간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또 농산물에만 적용돼왔던 지리적 표시권 침해 예방을 위한 심판 제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관련 교육 제도 등이 수산물 분야에도 적용된다.
특히 농수산물 품질과 관련해 그 사실과 다르게 허위 또는 과대 광고 할 경우 현행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률 일원화를 통해 농수산물의 품질관리 방법이 보다 성숙되고, 제도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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