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0일 오후 4시30분께 충남 아산시 음봉면의 한 낚시터에서 조모(42)씨가 수심 3m의 물에 빠져 사망했다.
수영이 금지된 평균 수심 3m의 낚시터에서 수영을 하는 이들을 보고 낚시터 주인이 직접 건져 냈으나 조씨는 40분 뒤 숨졌다.
함께 물에 들어갔던 박모(45)씨는 헤엄쳐 나와 목숨을 건졌다.
조씨는 이 곳에서 낚시하던 일행 3명과 소주 6병을 나눠 마시고 수영을 한다며 물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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