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여자친구에게 옷가지 등을 선물하기 위해 1년 동안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A(40)씨가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식자재 유통 창고에서 캔맥주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음식점에서 식자재를 납품하는 창고 관리인으로 일한 A씨는 지난해 6월 초부터 이달 17일까지 1여년간 주인에게 문단속을 했다며 열쇠를 건네주고 퇴근 후 다시 돌아와 복사한 열쇠로 창고에 침입해 캔맥주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 2~3회 범행을 저질러 총 캔맥주 600박스(도매가 기준 1천700만원 상당) 가량을 훔쳐 장물업자에게 박스당 2만5천~2만6천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및 선물 비용으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경찰에 검거된 후 창고 주인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230만원 가량의 월급에서 피해 액수를 조금씩 갚아 나가기로 약속했다. 창고 주인은 노모를 모시고 미혼으로 사는 A씨의 사정을 고려해 계속 고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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