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공급은 지금도 유형 1과 유형 2 항목별로 각 1회씩만 가능했다. 특별공급 유형 1에는 철거민·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 유형 2에는 세종시·도청이전 신도시 등으로 옮기는 기관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유형1로 특별공급을 신청한 후 유형 2로 다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세종시 이주 종사자로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노부모 부양으로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특별공급은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예외에는 철거 주택 소유자(또는 세입자)로 특별공급을 받았다가 공공주택건설 등 또 다른 사유 철거될 때 특별공급을 허용했다. 정부시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종사자도 예외 대상이다. 유형Ⅰ 입주한 자에 한하되, 동일한 주택건설지역내 중복당첨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사용검사 받은 주택을 일괄 양수한 자도 사업주체에 포함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경영부실 등으로 일괄 양도된 주택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고도 입주자 모집이 불가능했었다.
공구별로 주택을 건설·공급할 때는 사업주체가 확보해야 하는 대지 소유권에서 기 준공된 공구의 입주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토지분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입주자 모집 시 대지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하는 데 공구별로 나눠 공급 시 100%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지난 1일 별도 행정구역으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건설지역 및 주택청약 가능지역에 추가했다. 이로써 충남 지역 주택청약 가능지역은 대전시와 충남, 세종시 등 3곳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개정안은 24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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