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 이상태 대응안전담당<사진>. |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각 가정에서는 휴가 준비로 정신이 없을 듯하다.
하지만, 여름 휴가가 일상의 피로를 해소하고, 새로운 충전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하고 예방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도둑과 주택화재 예방이다.
휴가철 도둑 예방을 위한 대책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겠지만, 주택화재 예방에 대해서는 ‘왜 ’,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막연하고 생소할 것이다.
여름철 주택화재의 주요 원인은 습기로 인한 합선이나 누전, 전기용량이 큰 제품을 한 콘센트에 여러개를 꽂아 발생하는 과부하, 가스차단 밸브를 잠그지 않아 발생하는 가스폭발, 원한관계에 의한 혹은 무차별적인 방화 등이 되겠다.
휴가를 떠나기 전에 문단속 뿐만 아니라 가정의 가스, 전기 등을 확인·점검하고 차량에는 초기진화에 필수적인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만일에 있을 화재에 대비해야 하겠다.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화법이 2년 전에 개정돼 실수나 경과실에 의한 화재도 배상책임이 있어 내 재산뿐 아니라 옆집의 피해까지 보상해줘야 한다.
실례로 2010년 서울의 한 일식집에서 누군가 던진 담배꽁초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옆 점포에 5600만원을 물어줘야 했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4만3875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중 1만645건인 24%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방화는 2250건이 발생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63명이며, 이중 177명(67.3%)이 주거시설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2만238건(46.1%), 전기적 요인 1만663건(24.3%)로 각각 조사됐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주택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발생의 주요원인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와 설마 하는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경우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하계휴가를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화재예방을 위한 작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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