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영국 현지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뭘까.
외교통상부가 런던올림픽 개막을 4일 앞둔 23일 현지에서의 영사 사건ㆍ사고 대응요령을 담은 '런던 2012 알고 즐기자'란 팸플릿을 배포했다. 모를 때는 알아보고 대응하라는 것.
가령 음주가무를 즐기는 우리 국민들의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과한 음주를 주의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각종 경범죄를 '반사회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50~8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음주 정도가 심하면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다.
또 현지 당국에 의해 체포ㆍ구금됐을 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문서에는 함부로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대사관에 체포ㆍ구금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영사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영사 면담에서는 현지의 사법절차, 법체계 등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으며 가족에게 연락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만일 변호사비나 보석, 소송비용 등의 이유로 급전이 필요할 때는 '신속국외송금지원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가족 등이 외교부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현지 대사관이 이를 해당자에게 전달해주는 시스템이다. 변호사 선임 때 공관을 통해 변호사 명단도 받을 수 있다.
또 검문하려거나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욕하거나 거칠게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다. 다만, 박물관 등 유명 관광지에는 사복경찰관이라고 속이고 몸을 수색하며 소매치기를 하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외교부는 런던올림픽 안전지원반을 통해 현지에서도 이 팸플릿을 배포할 예정이다. 안전지원반은 주영국 한국대사관에 종합상황실(07999-090-370, #369)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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