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삼환기업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회사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관리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역할을 맡게 했다.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가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하고 구조조정 담당인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1차 관계인 집회를 9월 27일 열 방침이다.
앞서 삼환기업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은 지난 20일 채권단 의견을 구한 결과 기업 개선작업(워크아웃)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여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
채권단측은 370억원 자금 지원에 대한 삼환기업 담보 설정이 이뤄지지 않아 부동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채권단만 위해 회사 자산을 담보로 잡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재산보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2011년 시공평가순위 29위인 삼환기업은 최근 주력인 공공 토목사업 발주 감소와 해외시장 신규 수주 부진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중 지난 16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하지만 워크아웃 신청 후 채권단에 300억원 긴급 지원을 요청했으나 무산됐고 소공동 부지를 담보로 발행한 회사채를 갚기 위해 650억원의 추가 자금 지원이 필요해지면서 법정관리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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