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불행이 병이 들어 유일한 아들인 미수가 아직 혼인도 못했는데 지금 홀연히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노비는 갑작스러운 사이에 낱낱이 기록해 줄 겨를이 없어 정선방(貞善坊·조선시대 한성부 중부 8방 중의 하나)에 있는 하사받은 가사(家舍·집)와 통진(지금의 경기 김포군)에 있는 밭과 땅을 먼저 허락해 준다(물려 준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 장서각(관장 이종철)은 남편과 동생 단종을 비명에 잃은 경혜공주(敬惠公主. 1436-1473)가 죽기 직전에 유일한 혈육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서 작성한 분재기(分財記)가 발견됐다고 24일 밝혔다.
가로 66cm, 세로 70.5cm인 이 분재기는 성화(成化. 명나라 헌종의 연호) 9년(1473년) 12월27일 아들 유일한 혈육인 정미수(鄭眉壽. 1455-1512)에게 재산을 나눠준 내용을 담았다.
한중연은 "최근 해주정씨 대종가에서 제공받은 1300여 점에 이르는 고문서를 정리하다가 ‘경혜공주인(敬惠公主印)’이라는 붉은색 도장이 찍힌 분재기를 확인했다"며 "조선시대 공주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자기 인장을 찍어 남긴 고문서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해주정씨 대종가는 지난해 방영된 KBS 2TV 드라마 ‘공주의 남자’의 실재 주인공인 정종의 종가다.
한편 이번 분재기를 통해 경혜공주가 남편 정종이 단종 복위 사건에 연루돼 능지처참된 뒤 순천이나 장흥의 관노(官奴)가 됐다는 조선후기 일부 문집(文集)이나 야사(野史)의 기록과는 달리 죽을 때까지 공주 신분을 계속 유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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