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강제구금 경위에 대해 “베이징 통해 중국 입국 뒤 대련 이동했다”며 “이동 중 택시에서 중국공안에 검거당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검거당한 후 “조사를 받았다. 내용은 주로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이야기 하라’는 식이었다. 범죄에 관한 것보다는 정보에 대한 조사를 알고자 하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18일동안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귀환 조건에 대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는 중국법령을 위반한 것을 인정하라. 둘째는 중국 안정청에서 당한 가혹행위를 한국에 가서 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는 것이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두 달간 설득 당했다”며 법률 위반 인정과 가혹행위 함구를 요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스로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고 왜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렀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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