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부하이텍·경농 등 농약 가격 담합…215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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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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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농협중앙회에 제시하는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인하율 등을 담합한 9개 농약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15억9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9개 농약제조사는 동부하이텍, 경농,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신젠타코리아, 영일케미컬, 한국삼공, 동방아그로, 동부한농, 성보화학 등이다.

동부하이텍, 경농 등 농약제조사들은 매년 10~12월경 내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인하율의 수준을 합의, 농협중앙회에 제시해왔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평균가격 인상·인하율을 좀 더 높게 책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계통농약이란 농협중앙회가 매년 농약제조사들과 일괄로 구매계약(제품·단가 등)을 체결하고, 각 지역단위조합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판매하는 농약을 말한다.

이들은 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동일하게 책정·제시하거나 가격인상 요인이 큰 품목의 제품은 정기 계통등록 시 등록하지 않고 추가 계통등록 시에 등록하는 등 담합했다.

아울러 동일상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끼리 표시단가를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합의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통농약 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관행처럼 이뤄졌던 농약제조사들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계통농약 시장에서의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시킨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부하이텍과 경농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조달청이 실시한 포스팜 액제 입찰에서 낙찰 받을 제품 또는 순서를 미리 정하는 등 담합 사실이 추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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