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7월 3일부터 20일까지 31개 시군과 공동으로 여름에 많이 소비되는 음료, 냉면, 빙과류 등 제조업소, 피서지 주변 대형 식품접객업소, 패스트푸드, 패밀리레스토랑 및 커피전문점 등 3,196개소를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0개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 5개소, △무표시 제품 판매 및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표시한 제품을 제조하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3개소,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음식점 13개소, △무단으로 영업장을 확장하여 영업한 음식점 15개소,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조리장의 위생이 불결한 22업소, △영업자 준수사항인 자가품질검사 및 생산일지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12개소 등이다.
도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적발된 대부분의 업소들이 여름철 한 시기에 한정되어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계절영업점으로, 시설이 취약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들의 위생관리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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