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쿠팡]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재항고에 나섰다. 현장조사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판단을 대법원에서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장조사로 쿠팡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보다 조사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현장조사의 효력은 유지된다. 쿠팡이 재항고했지만 재항고 자체로 조사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19일부터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쿠팡은 조사 내용을 7일 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현장 조사는 사전에 통지해야 하지만 공정위가 그러지 않았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본안 사건인 취소 소송의 심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쿠팡 관계자는 “법률이 정한 조사 절차와 기업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재항고를 제기한 것”이라며 “쿠팡은 적법하게 진행되는 조사에는 계속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을 통해서도 관련 쟁점을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