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피해여성 2명 소취하…나머지 1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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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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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방송인 고영욱을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3명중 2명이 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한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점쳐졌다.

25일 고영욱의 최측근은 "최초 고소인 외에 추가로 고영욱을 고소했던 여성 2명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소 사유가 불충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고영욱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지 2달여 동안 기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간음 혐의를 주장한 여성들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 가능성도 열렸다.

한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 효력을 갖지 못해 간음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된 것"이라며 "검찰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해 양측이 합의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5월 미성년자 A양에게 술을 먹인 후 성관계를 가진 혐의와 2건의 추가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부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는 자택에서 자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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