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화면 캡처] |
25일 고영욱의 최측근은 "최초 고소인 외에 추가로 고영욱을 고소했던 여성 2명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소 사유가 불충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고영욱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지 2달여 동안 기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간음 혐의를 주장한 여성들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 가능성도 열렸다.
한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 효력을 갖지 못해 간음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된 것"이라며 "검찰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해 양측이 합의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5월 미성년자 A양에게 술을 먹인 후 성관계를 가진 혐의와 2건의 추가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부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는 자택에서 자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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