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난방 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등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성남지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는 192개 단지나 된다.
평가는 일반관리, 시설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에서 단지 내 자체평가,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현지 확인평가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평가 결과 최우수 1개 단지와 우수 2개 단지는 오는 12월 시 종무식 행사 때 인증동판과 상패를 주며, 내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사시 인센티브도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모범관리단지로 추천하며, 도 평가결과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추천되면 우리나라 전체 공동주택 중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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