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 등 보험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험료 추가인하를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 보험료 할증기준을 개선하는 등 자동차보험 요율체계 개편도 추진하면서 금융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경보발령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상담 및 민원 분석 결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으면 보도자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즉시 경고하는 제도다. 경보 발령사항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현장점검도 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잠재 위험요인에 선제로 대응하고 업종별 익스포져(위험노출) 관리를 강화해 취약업종의 자영업자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신용자·저소득층 대책으로는 △저신용자 신용평가체계 개선 △은행의 자율적 프리워크아웃제도 활성화 △은행권 10%대 신용대출상품 개발 유도 △은행지점 내 서민전담 창구 개설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활동에 대한 평가 확대 등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늘리는 등 질적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한국이지론 등 서민전용 대출중개기관을 활성화하고 모집수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해 대출수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 양도성예금증서(CD) 조작 논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도 있지만, 감독기관으로서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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