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음란물 단속 실적을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에는 아동 음란물을 자신이 운용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린 유통업자 15명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웹하드 업체를 대상으로 음란물 차단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며,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등록취소를 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집중 단속 이후 웹하드 음란물 게시 건수가 최대 75%까지 감소했지만 아동 음란물 유통은 근절되지 않았다”며 “아동·청소년 출연 음란물 근절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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