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경찰서는 26일 돈을 빌려준 회사가 부도나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해 수억원대의 생산설비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노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노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9시 30분쯤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창고에 보관돼 있던 채무자 소유의 주류제조설비(시가 4억5800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창고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5t 화물차 3대로 설비를 훔친 뒤 한 탁주제조업체에 보증금 2천만원에 월 40만원 조건으로 주류제조설비를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설비를 회수에 주인에게 돌려주었으며 노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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