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는 현재 총 982명으로 전자발찌 위치추적 관제센터 요원과 현장보호관찰관 등 법무부 인력 102명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보가 경찰과 공유되지 않는다.
경찰은 성범죄를 저질러 15년 이내 5년 이상 또는 10년 이내 3년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나, 5년 이내 3회 이상 입건된 전과자 약 2만명을 성폭력 우범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지만 이는 전자발찌 착용자와는 별개의 정보다.
경찰이 관리하는 2만명 중에 전자발찌 착용자가 누구인지 파악이 안 돼 있으며, 양 기관의 분류 기준 차이로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전국 249개 경찰서는 관내에 몇 명의 전자발찌 착용자가 살고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정부가 공개한 성인 대상 성범죄자 등록 대상자 1268명,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 성범죄자 4868명 역시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분류되며 경찰에 따로 통보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중한 성범죄자이지만 경찰로서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첩보를 수집하거나 주변을 감시하는 등 예방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관련 법제가 없어 법 개정을 추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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