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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 소집 논란…여야, 방탄국회 논란 출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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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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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8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 정치권은 ‘방탄국회’ 논란에서 벗어날 출구전략 만들기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8월 4일부터 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 2011년도 결산심사, 신임 헌법재판관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9월 정기국회에 앞서 해야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6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를 하지 않으면 (연말 대선 등) 올해 정치일정상 많은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도 8월 임시회 소집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 결산심사를 국회법에 따라 매년 9월1일 열리는 정기국회 이전에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7월 국회에서 결산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결산의 법정기한’을 지키기 위해선 8월 국회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다만 방탄국회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8월 중순께 개최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7월 말쯤 필요하면 8월 임시국회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8월 4일부터 연달아 열 필요는 없다”며 “연다면 8월말이나 중순 이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의 이같이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제 할 일을 안하고 방탄국회를 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내달 2일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에 따라 방탄 국회냐 일하는 국회냐의 판단이 우선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이 금주중 체포동의안을 낸다면 국회법에 따라 제출 시점 이후 첫 본회의인 내달 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또 여야가 합의하거나 국회의장이 소집한다면 처리 마감 시한인 3일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당당히 임해 이번 논란을 불식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해 여야의 타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월 국회서 처리해야 할 일을 미루고 8월에 또 국회를 연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강창희 국회의장이 청문보고서가 기일 내에 오지 않으면 본회의에 회부하는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얘기한 만큼 8월 1~2일쯤 처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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