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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친 강간 사실에 폭력 행사한 고교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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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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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 부평경찰서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강간한 김모(17)군을 마구 때리고 현금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고등학교 3학년 한모(18)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군은 지난 6월 24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은평구 모 야산에 김군을 끌고가 고교 친구 염모(18)군과 함께 폭행,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한군은 이틀 뒤인 26일 오후 7시께 김군을 경기도 부천시 모 지하철역 인근으로 다시 불러냈고, 여자친구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쓰겠다고 협박해 월 30만원씩 10개월간 300만원을 입금시키라는 각서를 쓰게 했다.

경찰 조사에서 한군은 김군이 술에 취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사실에 화가나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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