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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기준한 63개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액이 1조694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8%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2011년에 이어 연속 지정된 54개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전년대비 59% 감소한 1조1928억원이다.
올해 신규 지정된 대기업집단(9개) 중 5개 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5012억원이다. 5개 집단은 이랜드(2479억원), 한라(1611억원), 태영(855억원), 농협(65억원), 부산항만공사(2억원) 등이다.
또 ‘제한대상’ 채무보증액은 8712억원으로 전년대비 52.8% 감소한 976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제한대상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액은 1조8476억원에 비해 1조4775억원 감소한 3701억원이다.
지난 1년간 9개 집단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 채무보증 중 1조5442억원이 해소된 것이다. 반면, 6개 집단에서 계열회사 편입으로 인해 666억원의 신규 채무보증이 발생했다. 신규 채무보증은 주로 보증관계에 있던 비계열회사가 새로 계열 편입되면서 발생한다.
공정위는 “지난 1998년 4월 그룹사 간 채무 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계열회사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가급적 자제하려는 경영 관행이 시장준칙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사 제외)가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해 국내계열회사에 대해 행하는 채무보증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신규지정된 집단의 소속회사 또는 기존 집단의 신규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는 지정일(계열편입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해소가 유예된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으로 예외적인 허용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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