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은 “건전한 운전교육 질서 확립을 위해 내달 1일부터 2개월간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행위를 비롯, 운전교육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각 대학 여름방학 특수를 맞아 운전면허 신규 취득 수요자가 증가하면서 각 운전학원간 수강생 유치 경쟁 과열로 운전학원 교육의 불·탈법행위가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교육생을 모집하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도 성행하는 등 불법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도 단속을 벌이게 된 계기다.
한편 경기청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으로 인한 주요 피해사례로 “계약해지 時 수강료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유상운전에 이용되는 차량에 유일한 보조브레이크가 장착돼 있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운전학원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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