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의 주요 내용은 ▲식품첨가물 지정 요건 등 안전성 ▲사용기준 설명 ▲표시사항 안내 등이다.
책자에 따르면 식품첨가물로 지정되려면 독성시험 등 안전성 평가 자료와 함께 국제기관인 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FAO/WHO))의 과학적 평가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이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품목마다 사용기준을 정해 그 기준에 따라서만 식품 제조 시 첨가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홍보책자 발간을 통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불신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올바른 식품첨가물 정보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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