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조사대상은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대상가구는 조사 1개월 전 우편으로 선정통보를 받게 되는데 조사기간 중 가구원 부재 시에는 재방문해 조사업무가 진행된다.
조사방법은 지역사회건강조사원이 직접 노트북을 휴대하고 선정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250∼260여 개의 조사문항을 가지고 1대1 면접에 의해 조사를 하고 결과자료를 그 자리에서 바로 입력,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반드시 조사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조사항목은 주민의 건강형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만성질환 관리상태(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의료기관 이용실태 등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