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매월 수도사용량 검침해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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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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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군포시가 앞으로 매월 수도사용량을 검침(500㎥ 미만 수용가 대상)해 수도요금을 부과한다.

기존에 시는 2개월에 한번 수도사용량을 검침한 후 사용량을 2로 나눠 매월 요금을 부과해왔다.

이 때문에 수도요금 부과 적정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때 명확히 대응하기 어려웠고,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사용량 급증)에도 늦게 발견·대처하게 되는 등 행정서비스의 신뢰성이 저하됐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시는 유수율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검침 인력을 충원하고, 그에 맞춰 검침구역을 조정하는 등의 준비를 완비해 이달부터 매월 검침·요금부과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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