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날 박 원내대표가 지난 19일과 23일, 27일 세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대검,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이르면 31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다음 달 3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후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약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로부터 2010년과 2011년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000만원 안팎을 박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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