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국회 종료직전인 내달 2일 본회의에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으로 여·야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박 원내대표가 지난 19일과 23일, 27일 세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첫 소환부터 “검찰의 물타기·표적 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못 박은 박 원내대표에게 2,3차 출석을 요구하던 검찰이 이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 임시국회가 마무리되기 전 체포동의안을 국회 표결에 부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새누리당이 박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주력하는데다 민주통합당 내부에서도 특권포기 여론이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이번 임시국회 이후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5)과 함께 구속·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의 체포영장을 접수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체포영장과 함께 법무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를 접수받은 국회의장은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뒤 24~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남은 국회 일정상 다음달 1일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으로 보이며 다음날인 2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 회의에서 과반수 재적에 절반이상 동의할 경우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솔로몬·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총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과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60·구속) 등으로부터 “박 원내대표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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