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가공의결권 제한법 내달 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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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3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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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새누리당이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달 초 발의키로 했다.

재벌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31일 여의도연구소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순환출자를 강제 해소하거나 매각을 명령하는 것보다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 과적 방향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로 부풀려진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모임에서 공개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총수의 지분이 없는 계열회사는 1349개로, 전체의 86.2%를 차지하고 있으며 29개 대기업집단이 139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순환출자 전면 금지, 기존 순환출자 허용 및 신규 순환출자 금지, 가공의결권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됐다.

참석 의원들은 “과도한 순환출자는 자본의 건전성을 침해해 경제위기의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업종에 투자하는 선단식·문어발식 경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야권이 주장하는 순환출자 전면 금지의 경우 위헌 가능성이 있고 주식시장이 붕괴돼 일반 투자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의원은 “가공의결권 제한 등과 관련한 수준과 방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법안 검토를 거쳐 8월 초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임은 후속 법안으로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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