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백화점상품권 제조·유통 범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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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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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인턴기자= 백화점상품권을 위조해 유통한 범인이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1일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6장을 제조해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인근 상품권 할인판매소 등에 유통한 혐의(유가증권 위조 등)로 김모(51)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인근 상품권 할인판매소와 신세계백화점 본점 등에서 50만원권 1장, 10만원권 1장, 5만원권 16장의 위조상품권이 발견됐다.

발견된 위조상품권은 컬러복사된 종이에 은선을 붙인 것으로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조잡한 상태였다.

경찰은 영등포점 인근 상품권 할인판매소에서 위조상품권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발견된 것 외에도 위조상품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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