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 준 군인 연금감액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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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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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인턴기자= 법원이 뇌물을 준 군인에게 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일 상관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줘 해임된 군인이 연금급여 감액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권모(48)씨는 공군에 복무 중이던 지난 2009년 상관에게 ‘인사에 신경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넸다가 발각돼 보직 해임됐다.

권씨는 이후 전역해 퇴역연금 및 퇴직수당을 청구했지만 국방부가 25%를 감액해 지급하기로 하자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권씨는 “군인연금급여 감액사유인 금품ㆍ향응 수수란 받는 행위를 지칭하기 때문에 뇌물을 줬다는 이유로 연금을 감액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군인연금법 퇴직급여 제한규정의 취지는 외부인에게 뇌물ㆍ향응을 받는 것을 공제해 군 내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슷한 취지의 공무원연금법 역시 수수를 받는 것으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책자도 수수를 받는 행위로 규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면 처분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군인의 금품ㆍ향응 제공을 제재할 필요가 크더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없이 규정을 확대 해석해 행정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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