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은 이번 달 중국 베이징과 충칭에 각각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공장을 완공하고 본격적으로 중국 핵심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풀무원은 지난 2008년 중국 상하이에 합작법인 형태로 중국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사업진행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번 두 공장의 설립은 중국시장에 대한 본격 공략이라고 설명했다.
풀무원은 당초 중국에서 냉장영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합자와 M&A 등을 통한 영업역량 확보방안을 검토했으나, 풀무원측이 요구하는 냉장식품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찾지 못해 합작이 아닌 독자 법인을 설립, 직접 사업에 뛰어든다는 계획이다.
이는 중국 북부의 베이징, 동남부의 상하이, 서남부의 충칭 등 삼각거점을 중심으로 중국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풀무원식품이 100% 출자한 푸메이뚜어베이징 법인은 최근 200억원을 투자해 베이징 평곡구 1만여평의 부지에 연건평 1800여평의 식품공장 1개동을 완공했으며 8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풀무원건강생활이 100% 출자한 푸메이뚜어(중국) 유한공사는 충칭시 남안구에 건강기능식품 및 스킨케어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번 달 완공되는 이 공장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에 적합한 공장으로 지어진다.
이 법인은 최근 충칭시에서 가장 번화가인 강북구 신광68빌딩에 약 250평 규모로 로하스 체험관과 건강식품, 화장품, 친환경 유기농 매장을 여는 등 본격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풀무원은 지난 2008년 중국 진출을 위해 세운 합자법인과의 불화로 중국 사업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풀무원홀딩스는 합자 2년만인 지난 2010년에 중국 합자 회사인 상해복생두제식품유한공사 및 상해장소보녹색식품발전유한공사에 국제중재를 신청, 현재까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합자계약해지 및 3000만 위안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또 풀무원홀딩스는 상해장소보녹색식품발전유한공사를 상대로 합자회사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1940만 위안, 상해풀무원복생녹색식품유한공사에 이익배당금 800만 위안을 청구해 사실상 중국 진출을 위한 첫 걸음은 사실상 실패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