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임치제도는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부터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자료 및 영업비밀을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보관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간 기술개발 분쟁시 기술개발 사실 입증은 물론 생산단가 및 생산방법, 설계도 등 영업비밀 유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최근 중소기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도 과학기술과 관계자는 "이번 지원안이 하청업체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까지도 납품시 서류로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대기업의 횡포와, 유망 기술을 노리는 산업스파이로부터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임치 수수료 지원 사업은 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gtp.or.kr)에서 확인하거나 경기지식재산센터(☎500-304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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