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일 최근 충남 천안지역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금융대출 사기가 발생했다며 취업희망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소처는 “면접 또는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취업희망자에게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또는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대출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등을 제 3자에게 제공하면 본인 몰래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금융대출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
금융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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