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울타리 감전사고,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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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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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울타리 설치가 증가하면서 감전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시민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제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파주지역에서는 농민 박모씨가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 봉화군에서는 과수원을 지나던 A군이 전기울타리에 감전사 하는 등 전기울타리 감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강원도에서는 정모씨가 전기울타리가 설치된 장모씨 밭에 무단침입하다 감전사하는 사고가 발생, 서울중앙지법원은 “장씨는 울타리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씨 유가족에게 6천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전기울타리를 설치한 주인은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위험경고 표지판을 제작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해 울타리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나 많은 전기울타리들이 안전기준에 못 미쳐 설치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웃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울타리는 인증된 전기공사업체를 통해 설치 후 한국전력공사 및 전기안전공사에 안전 확인을 요청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해야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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