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주지역에서는 농민 박모씨가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 봉화군에서는 과수원을 지나던 A군이 전기울타리에 감전사 하는 등 전기울타리 감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강원도에서는 정모씨가 전기울타리가 설치된 장모씨 밭에 무단침입하다 감전사하는 사고가 발생, 서울중앙지법원은 “장씨는 울타리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씨 유가족에게 6천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전기울타리를 설치한 주인은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위험경고 표지판을 제작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해 울타리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나 많은 전기울타리들이 안전기준에 못 미쳐 설치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웃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울타리는 인증된 전기공사업체를 통해 설치 후 한국전력공사 및 전기안전공사에 안전 확인을 요청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해야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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