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속터미널·잠실아파트 상가 점포에도 '짝퉁'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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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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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반포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와 잠실 아파트단지의 상가를 비롯 서울 강남 지역의 대형상가에서 '짝퉁'이 일부 판매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최근 고속터미널 상가와 파인애플·리센츠 상가의 점포 650여 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일명 '짝퉁' 위조 상품을 다수 적발했다고 1일 발표했다.

단속은 시·구 공무원 및 한국의류산업협회, 시민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4개반 12명에 의해서 지난달 26~27일 오후 이뤄졌다.

단속 결과 대상 점포 중 28개 점포에서 도용 상표·브랜드 25종과 위조 상품 171점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조 상품 171점은 ▲가방 68점 ▲의류 37점 ▲귀걸이 21점 ▲신발 16점 ▲목걸이 11점 ▲벨트 4점 ▲구두·파우치·열쇠고리 각 3점 ▲선글라스 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용된 브랜드(25종)별로 보면 ▲루이비통 11건 ▲샤넬 9건 ▲구찌 6건 ▲토리버치 4건 ▲버버리·로꼬끄스포트티브·프라다 각 3건 ▲에르메스·펜디·폴로·폴프랭크·제이에스티나 각 2건 등의 순이다. 돌체 엔 가바나, 미키마우스, 크리스챤 디올, 페라가모 등도 적발됐다.

한국의류산업협회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조상품 171점의 정품기준 시가는 약 3억 318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단속 중 위조 상품이 다량 적발된 A사는 현장서 고발 조치해 관할 지구대를 통해 78점(시가 2억 3900만원 추산)을 압수 조치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위조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서, 왜곡된 소비 풍조를 조장하고 대외적 통상 마찰을 불러오게 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확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위조상품 적발 증거품 [사진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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